종종환한닥스훈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급여 관련하여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해요!얼마 전 출산하고 출산휴가 중 입니다. 30일이 되어 급여신청을 하고, 정부지원 210만원 외 차액에 대해 60일간 회사에서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 시 협상한 금액의 총급여액에서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 으로 나눠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상임금은 모두 포함한 240만원으로 책정이 되는것인지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200만원만을 통상임금으로 책정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차액 지급은 회사에게 언제까지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지, 지급이 이루어지지않은 경우 어떻게 조취 해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문의, 연차소진 강요10월 22일 예정일이고 본래 계획은 9월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10월동안 소진하고 출산휴가 쓴 후육아휴직 이어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회사에도 여러번 말씀드렸구요그런데 8월에 후임자 뽑으시면서(대체직 아니고 정규직으로 뽑음) 인수인계 어느정도 진행되니9월에 연차소진하고 10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라면서 강요를 하십니다.배 부른 게 보기 불편하다는 둥, 다른 팀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남들보기 그렇다는 둥, 월 중에 휴직 들어가면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료 계산하기도 복잡하다 어쩐다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라구요그리고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는데회사 강요로 이래도 되는건가요...병원에서 별 다른 이상 소견도 말씀하시지 않았구요고민중에 이런저런 글 찾아보는데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도 미리 끌어와서 사용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미리 끌어와서 사용하는 건 회사 재량인가요?25년부터 육아휴직 정책도 바뀐다는데몇일차이로 바뀐 정책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많이 억울할거같아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를 빨리 들어가라고 독촉하는 회사..임밍아웃을 하고 출산휴가 계획을 물으셔서 예정일이 10월 말이니 9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후임을 뽑겠다고 대체직이 아닌 정규직 구인공고를 내셔서 복직에 관해 물었더니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일전에 지나는 말로 돌아올 자리 없단 식으로 얘기한적이 있었음)이제 새로 올 직원이 구해지니, 배가 나와 보기 불편하다는 둥.. 아직 12주나 남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근무시켜도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말하고, 저한테도 인수인계 끝나면 일찍 휴직 들어가지그러냐며 은근히 종용을 하십니다.여타 직원들은 복직이 안되도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할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저는 아이랑 하루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최대한 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천천히 휴직에 들어가고싶고, 의료적으로도 유산의 위험 같은 것 없이 잘 유지해왔고, 조산끼도 없고 아주 건강하다는 의사선생님 의견입니다.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제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아이를 품은 배를 보기 불편해하고 빨리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에 무척 화가나고 억울하네요.. 이러니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구나 또 느낍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대기 중 신규채용공고가 정규직 일때?10월 출산예정입니다. 임밍아웃 당시 육아휴직 후 복귀 할 의사를 밝혔고, 지나가는 말로도 계속 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본인의 직무파트에 대체직이 아닌 정규직 공고가 올라왔더라구요. 넌지시 물어보니 제 자리엔 정규직을 뽑고 제 복직은 잘 모르겠다는 애매한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