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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환한닥스훈트

종종환한닥스훈트

24.08.2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문의, 연차소진 강요

10월 22일 예정일이고

본래 계획은 9월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10월동안 소진하고 출산휴가 쓴 후

육아휴직 이어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도 여러번 말씀드렸구요

그런데 8월에 후임자 뽑으시면서(대체직 아니고 정규직으로 뽑음) 인수인계 어느정도 진행되니

9월에 연차소진하고 10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라면서 강요를 하십니다.

배 부른 게 보기 불편하다는 둥, 다른 팀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남들보기 그렇다는 둥, 월 중에 휴직 들어가면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료 계산하기도 복잡하다 어쩐다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라구요

그리고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는데

회사 강요로 이래도 되는건가요...

병원에서 별 다른 이상 소견도 말씀하시지 않았구요

고민중에 이런저런 글 찾아보는데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도 미리 끌어와서 사용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미리 끌어와서 사용하는 건 회사 재량인가요?

25년부터 육아휴직 정책도 바뀐다는데

몇일차이로 바뀐 정책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많이 억울할거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8.2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2.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