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법한 근로계약서로 인한퇴사 및 실업급여연봉계약제이고 ,포괄임금제 표기x실제근무는 월~금 , 9to6 로 주40 시간인데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매월 244시간으로 나눈 시급으로 계산한다.법정제수당(연장및특근)0원.실제로 야간이나 특근하면 준다곤합니다.연차수당 별도로 적혀있습니다.209시간기준이랑 244시간 기준 시급차이가 너무 많이나서회사에 물어봐도 244시간은 사규다 문제없다 포괄임금이 아니다라고만 하는데. 실제로 위법한게 맞나요?그리고 추가로 동의서 없는 생산현장작업 강제투입하기싫으면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남들 현장가는데 눈치보여서 투입된적이있습니다(여러번)종합적으로 봤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