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때 금액 산정하는방법?
근무기간은 2024.05.20~2026.03.25 입니다.
25년도가 끝나고 25년도 미사용 연차 5개 정산 받았습니다.
26년 3월25일 퇴사후
26년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연차(14개) 에 대한 정산을 요청했는데
회계일기준 계산으로 =35-23-5(회계일 기준 발생연차 - 총 사용연차 - 25년 미사용 연차 정산분)
7개만 정산 해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맞는 계산방법인가요?
만약 맞는 방법이라면 26년 발생후 미사용연차 14개를 전부 사용후 퇴사하게 되는경우
회계일 기준 계산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이경우는 퇴직금 혹은 급여에서 공제후 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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