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때 금액 산정하는방법?

근무기간은 2024.05.20~2026.03.25 입니다.

25년도가 끝나고 25년도 미사용 연차 5개 정산 받았습니다.

26년 3월25일 퇴사후

26년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연차(14개) 에 대한 정산을 요청했는데

회계일기준 계산으로 =35-23-5(회계일 기준 발생연차 - 총 사용연차 - 25년 미사용 연차 정산분)

7개만 정산 해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맞는 계산방법인가요?

만약 맞는 방법이라면 26년 발생후 미사용연차 14개를 전부 사용후 퇴사하게 되는경우

회계일 기준 계산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이경우는 퇴직금 혹은 급여에서 공제후 지급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회계기준(1.1)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35개가 맞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3개를 사용하셨고 이후 5개의 미사용 연차를 사용한게 맞으신가요? 이 경우 회사의 주장대로

    7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만 정산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