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안정된오렌지
- 내과의료상담Q. 2주정도 열은 없는데 기침이 매우 심합니다2주전에 살짝 몸살감기기운 있다가 나았는데감기기운 있었을땐 귀가 얼얼할정도로 기침했고, 감기기운 떨어진 지난주부턴 기침 한번하면 토하듯 기침을 하고(식후일땐 가끔 기침하다 토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하품하거나 크게 숨 들이마시기만 해도 기침을 이렇게 하는데이럴경우 내과를 가는게 맞을까요 아님 다른 병원을 가는게 맞을까요 ??기침 이외에 열같은 증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 미주·중남미여행Q. 해외여행중 여권이 만료되는 상황이라면 어찌되나요??영화 터미널에 보면 입국하다가 쿠데타로 인해 무정부상태가 되서 입국이 안되고 공항내에서 있는걸로 나오는데만약에 입국을 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나요??불법체류자가 되서 출입국 사무소 같은곳에서 잡으러 오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출국시 문제가 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cctv, 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월~수 스터디카페 에서 21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알바하는 중인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계약서상에 1시간 휴게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휴게를 취할곳이 없고(카페 내 스터디룸 공실시 유일한 휴식공간), 매니저님 말로는 부재중으로 돌리고 나갔다 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론 22시 이후에 현재 카페가 위치한 건물에 제가 근무중인 카페만 영업중인 관계로 출입통제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고, 부재중전화 혹은 매장내 민원발생등의 이유로 자리를 완전히 이탈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인정이 될지 인정될 경우 주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 출퇴근 및 서비스 품질향상 등의 이유를 목적으로 cctv열람할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기는 한데, cctv를 열람후 이를 바탕으로 업무지시를 하는것이 가능하는게 적합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가령, 업무시간내 개인용무로 핸드폰 사용하지 말라 공지하고 과거에는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 내려온적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 사이에도 암암리에 실시간으로 보고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이 인수인계로 돌고 있구요퇴직 14일전 미통보시 무단결근 처리 및 근로수당 90프로 지급이 합당한지에 대해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