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활달한시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한국부동산원 소명자료 작성관련 질문최초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모친 차입금 기재하였으나부동산원 회신 자료에는 차입금 없이 회신하는경우최초자금조달 계획서와 달라진 사유를 소명사유에 적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소명자료는 실제 자금조달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원 소명자료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부동산원 소명자료 작성중 최초 자금조달계획서상 모친차입금 9700만원가량 적었다가 전세반환금 항목으로 대체해서 기재하려고 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해당 전세반환금은 부모님 지원금과 제 자금이 모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원 소명자료 최초 자금조달계획서와의 차이 등부부 공동명의 매수건입니디1. 부모님께 받은돈 + 본인모은돈 2.2억 전세금이24년 8월 14일에 임대임으로부터 제 통장에 입금되었고, 추후 해당 전세금 중 1억 8천만원이 거래대금 통장으로 들어가 거래자금으로 쓰였습니다.주담대는 총 6.2억 받았고, 최초 조달계획서 작성시부동산에서 매도금 절반을 부부가 맞춰서 제출하라고 해서 대출금도 부부 금액이 딱 매입금의 절반이 되도록 맞춰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실제로는 주담대는 와이프가 다 받았습니다)문제는 상기 전세금을 감추고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상에모친 차입금 9700만원을 적어서 제출해서 세무사 상담후 차용증을 작성해서 차용증 냉용대로 상환기록을 남겼습니다이후 부동산원 소명 설명자료를 보니 채권자>채무자 통장으로 이체내역을 요구하는데, 사실 해당 9700만원은 직전 전세집(2.2억) 전세금 중 일부로 해당 임대인이 직접 저에게 이체한 내역은 있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이체한 내역이 없습니다챗gpt나 제미나이는 차라리 전세반환금중 2.2억중 거래통장에 입금된 1.8억을 부동산처분대금(전세반환금)으로 소명하는것이어머니 입금내역이 없는 차입보다 소명에 낫다고 합니다(부동산원에서 저 전세반환금의 출처까지는 소관이 아니므로)맞을까요? 그리고 소명자금이 최초 자금조달 계획서와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초 자금조달계획서상에 대출금 제외(제 명의로 대출을 받지 않았으므로) 후 나머지 자금들은 명백한 증빙이 가능합니다(적금만기,혼인증여, 주식매각대금)첨부는 최초 제출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원 소명자료 작성 중 질문드립니다부동산원소명자료 작성중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서 적금이 만기 통장 적금만기액이 예금항목중 하나로 포함 되었는데, 해당 적금의 만기일이 계약금 지급일 1일 전보다 몇개월 전이라면 해당 적금통장에 대해서는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거래대금통장 입금된 내역정도면 충분할까요?소명 설명자료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저 기간에 한정해서 제출하라도 되어있어 여쭙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원 소명자료 자기자금(예금액)금액관련부동산원 소명자료 작성 관련입니다저와 와이프 공동명의 매수이고예금잔액증명서를 계약금지급일 1일전~잔금지급일 1일 후로 설정하여 제출하는데 계약금 지급 1일전에는 자금조달 계획서상 금액보다 미달하나잔금지급일 전 조달된 금액으로 인해 채워지는 경우에소명에 큰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