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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활달한시인
부동산원 소명자료 작성중
최초 자금조달계획서상 모친차입금 9700만원가량 적었다가 전세반환금 항목으로 대체해서 기재하려고 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해당 전세반환금은 부모님 지원금과 제 자금이 모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으로 주택 취득을 하셨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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