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원 소명자료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원 소명자료 작성중
최초 자금조달계획서상 모친차입금 9700만원가량 적었다가 전세반환금 항목으로 대체해서 기재하려고 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해당 전세반환금은 부모님 지원금과 제 자금이 모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으로 주택 취득을 하셨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