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월 2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현직장 입사일: 2021.01.01 (계약서상), 재직중월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당월25일~익월 24일 근무로 산정)현재 잔여연차: 7개연차발생기준: 회계년도에 따라 1월1일 발생,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사직 희망일: 25년 1월 2일~3일질문1. 저의 경우 입사일이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1월1일입니다.이럴 경우 1월1일은 유급휴가로 근로를 했다고 보고,1월 2일을 사직일로 제출하여도 연차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질문2. 12월 말일까지 잔여연차를 사용할 계획입니다.그렇다면 1월2일 마지막출근하고 사직일을 1월 3일로 기재하는 편이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번외질문3. 25년 1월 중 이직하는 회사로 입사 예정인데,건강보험 임시 계속 가입자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1일이 포함되지 않으면 4대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산정된다고하여가능하면 현직장에서 1월1일까지는 재직상태로 하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수령할수있다면 수령하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