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2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직장 입사일: 2021.01.01 (계약서상), 재직중
월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당월25일~익월 24일 근무로 산정)
현재 잔여연차: 7개
연차발생기준: 회계년도에 따라 1월1일 발생,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
사직 희망일: 25년 1월 2일~3일
질문1. 저의 경우 입사일이 회계년도와 동일하게 1월1일입니다.
이럴 경우 1월1일은 유급휴가로 근로를 했다고 보고,
1월 2일을 사직일로 제출하여도 연차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12월 말일까지 잔여연차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1월2일 마지막출근하고 사직일을 1월 3일로 기재하는 편이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번외질문3. 25년 1월 중 이직하는 회사로 입사 예정인데,
건강보험 임시 계속 가입자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1일이 포함되지 않으면 4대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산정된다고하여
가능하면 현직장에서 1월1일까지는 재직상태로 하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수령할수있다면 수령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