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폐업 후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고용승계 회사 불확정 상태입니다.현 직장이 폐업예정이고 기존 직원들이 고용 승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고용승계 절차가 진행 되기 전 퇴직 의사가 있는 직원을 먼저 파악한다고 하는데,퇴직의사를 '고용 승계 확정 전'에 밝혔을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고용 승계가 확정 된 이후에 사직 의사를 제출하면 실업 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고용승계가확정 된 이후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그런데 지금 고용 승계가 될 회사를 직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새로 작성할 근로 계약서를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퇴직의사를 고용 승계 확정 전에 밝히라고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고용 승계가 될 회사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