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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매우확고한푸들
매우확고한푸들

회사 폐업 후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고용승계 회사 불확정 상태입니다.

현 직장이 폐업예정이고 기존 직원들이 고용 승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고용승계 절차가 진행 되기 전 퇴직 의사가 있는 직원을 먼저 파악한다고 하는데,

퇴직의사를 '고용 승계 확정 전'에 밝혔을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 승계가 확정 된 이후에 사직 의사를 제출하면 실업 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고용승계가확정 된 이후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 승계가 될 회사를 직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새로 작성할 근로 계약서를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퇴직의사를 고용 승계 확정 전에 밝히라고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고용 승계가 될 회사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승계 후 본인이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확정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고용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한 것이 아닌 한, 승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자발적 이직임) 승계 이후에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