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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유상증자 시 법무사 신주발행비 회계처리 문의유상증자(할증발행)를 할 때 법무사 비용 중 등록면허세와 같은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 것이 아닌 세금과공과로 처리했을 때 법인세는 손금불산입하면 처리된다고 해도 회계상으로 자본이 과대계상 되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2025년기준 작년에 증자하면서 회계처리가 세금과공과로 처리된 걸 확인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신주발행비 금액은 3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해외 송금 시 은행수수료 매출원가 여부번역, 웹툰제작을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번역과 웹툰을 제작할 때 해외 외주자와도 계약을 하다보니 외주비를 지급할 때 해외로 송금하게 되는데 송금할 때 발생하는 은행수수료는 매출원가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선수수익 매출 인식 환율 적용 기준 질문 일본과의 해외매출건 100엔화를 계약하여 7월1일날짜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8월말일날 입금받기로 하였는데 매출 발생은 기간별로 인식하고자 해당 건을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이 경우 외상매출금/선수수익을 인보이스 날짜 기준의 환율을 인식하는건가요, 8월 말일자 입금일의 환율을 적용하나요?매출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날짜인 7월1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건 알겠으나, 선수금/선수수익의 경우에도 인보이스 날짜 기준으로 인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도서 위탁판매 시 계산서 발급시기 및 재고자산 인식 여부도서를 서점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법인입니다.도서를 서점에 출고되는 수량만큼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계산서 발급시기에 어긋나지 않는건가요?서점에서 판매된 물량을 나중에 전달받고 그만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출고되는 수량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만약 반품되는 수량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발행합니다. 만약 위에 출고되는 수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재화가 넘어갔다고 보고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재고자산으로 인식은 하고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도서(종이책-면세)를 위탁판매하여 수탁자에게 공급 시 전자계산서 발급여부저희는 도서를 위탁판매하는 법인인데 수탁법인에게 도서를 보낼 때 출고하는 분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반품되는 양에 대해서는 출고-반품으로 차감하여 전자계산서 발행)질문은1.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 처럼 출고분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출고되는 도서도 저희 위탁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 반품되는 도서(손상 혹은 분실로 추정)도 출고되는 계산서 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고자산감모 혹은 매출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바로 매출에서 차감해도 되는지)3. 만약 위 경우가 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이 면세상품이기에 부가세에 대한 문제는 없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