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서 위탁판매 시 계산서 발급시기 및 재고자산 인식 여부
도서를 서점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도서를 서점에 출고되는 수량만큼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계산서 발급시기에 어긋나지 않는건가요?
서점에서 판매된 물량을 나중에 전달받고 그만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출고되는 수량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만약 반품되는 수량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발행합니다.
만약 위에 출고되는 수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재화가 넘어갔다고 보고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재고자산으로 인식은 하고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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