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세입자 무단 전입신고로 인한 임대인의 보유 주택수 증가상황 설명:- 2019년 아버지 사망 이후 2020년에 아파트 상속 등기 진행함- 2023년 오피스텔을 본인 개인 명의로 분양받고 등기완료함.-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임대차 계약함-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갑자기 통보없이 전입신고를 함- 전입신고 한 다음날, 전입신고를 취소하려고했으나 공무원이 취소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여, 세입자가 다른 주소로 주소를 변경함질문 :1. 이럴 경우 본인은 2주택자로 인식 되어서 내년 6월에 보유세 중과되고, 추후 양도세 낼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는지?2. 세입자의 전입신고로 인해서 받게될 세금적 피해를 정량적으로 알아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