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약간기발한찜닭
약간기발한찜닭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5.11.14
    Q. 오피스텔 세입자 무단 전입신고로 인한 임대인의 보유 주택수 증가상황 설명:- 2019년 아버지 사망 이후 2020년에 아파트 상속 등기 진행함- 2023년 오피스텔을 본인 개인 명의로 분양받고 등기완료함.-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임대차 계약함-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갑자기 통보없이 전입신고를 함- 전입신고 한 다음날, 전입신고를 취소하려고했으나 공무원이 취소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여, 세입자가 다른 주소로 주소를 변경함질문 :1. 이럴 경우 본인은 2주택자로 인식 되어서 내년 6월에 보유세 중과되고, 추후 양도세 낼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는지?2. 세입자의 전입신고로 인해서 받게될 세금적 피해를 정량적으로 알아보고싶습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