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세입자 무단 전입신고로 인한 임대인의 보유 주택수 증가
상황 설명:
- 2019년 아버지 사망 이후 2020년에 아파트 상속 등기 진행함
- 2023년 오피스텔을 본인 개인 명의로 분양받고 등기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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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임대차 계약함
-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갑자기 통보없이 전입신고를 함
- 전입신고 한 다음날, 전입신고를 취소하려고했으나 공무원이 취소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여, 세입자가 다른 주소로 주소를 변경함
질문 :
1. 이럴 경우 본인은 2주택자로 인식 되어서 내년 6월에 보유세 중과되고, 추후 양도세 낼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는지?
2. 세입자의 전입신고로 인해서 받게될 세금적 피해를 정량적으로 알아보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세입자이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
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실제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이는 주택에 해당되며, 세입자의 주소지 전입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임차관리시스템(RHMS)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게 됨으로 향후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얐다면 양도세에서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했더라도 추후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모두 조사합니다. 보유세와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