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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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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Q.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근무 실업급여확인
A회사를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고,B회사로 한달 반 정도 계약근무 후 만료로 퇴사를 했음두 직장에 이직 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 A화사 고용보험 상실확인서에 자발적인퇴사라고 이미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이직확인서 요청을 할때 자방적인퇴사라고 기제되어있고, B회사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렇게 이직확인서에 있으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