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근무 실업급여확인

A회사를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고,

B회사로 한달 반 정도 계약근무 후 만료로 퇴사를 했음

두 직장에 이직 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

A화사 고용보험 상실확인서에 자발적인퇴사라고 이미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이직확인서 요청을 할때 자방적인퇴사라고 기제되어있고,

B회사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렇게 이직확인서에

있으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처음다닌회사는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않구요.두번째회사는 근무일수가 부족해서 실업급여조건이 되지않습니다.실업급여조건은 평일기준180일이되어야 됩니다.

  • 아뇨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조건 자진퇴사로 인한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사직 시켰다 라는게 적혀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는 실업금여를 못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못받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상담해 주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실업급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는 2가지 요건에 맞는 것은 2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