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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나아가는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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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3.01
    Q. 임금을 제대로 받은건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간호사입니다. 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2교대로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주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7시, 야간은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근무했습니다.2교대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월 173.4시간 근무 예정이라고 적혀있었으나 불규칙순환 교대근무이기에 매달 근무시간이 달랐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여기에 못 미치면 급여에 반영해서 작게 돈을 받았고또한 응급실 특성상 12시간을 일하지만 그 중 2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해놔서 그 2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지 못 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정해진 휴게 시간도 없었지만 알아서 2시간 쉬어라 못 쉬어도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건가요?두번째로는 간호사는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서 빨간날에도 일을 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빨간에는 일을 하게 된다면 수당이 붙나요? 아니묜 대체 휴일일(off)가 있기 때문에 수당이 안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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