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조건나아가는홍학
임금을 제대로 받은건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간호사입니다. 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2교대로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주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7시, 야간은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근무했습니다.
2교대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월 173.4시간 근무 예정이라고 적혀있었으나 불규칙순환 교대근무이기에 매달 근무시간이 달랐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여기에 못 미치면 급여에 반영해서 작게 돈을 받았고
또한 응급실 특성상 12시간을 일하지만 그 중 2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해놔서 그 2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지 못 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정해진 휴게 시간도 없었지만 알아서 2시간 쉬어라 못 쉬어도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건가요?
두번째로는 간호사는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서 빨간날에도 일을 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빨간에는 일을 하게 된다면 수당이 붙나요? 아니묜 대체 휴일일(off)가 있기 때문에 수당이 안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사정에 의해 결근한 바 없다면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OFF일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적게 근무하는 경우, 미달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2.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