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제목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고 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근데 계약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어요. 그게 사장님한테는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중요한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지금은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받지 못하고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요.이번에 무슨 각서? 확인서? 같은걸 쓰라고 가져오셨더라구요.근무한 기간에 임금을 모두 받았고 그걸 받은걸 인정한다. 이후 법적책임을 묻지않고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여기에 서명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만둘때 퇴직금이나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나요?법적 효력이 있을까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