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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웃긴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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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률
    25.08.13
    Q. 합의금 수령 후, 합의서 작성 전 합의 취소에 관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피해자는 저희 아버지 이며, 친족간의 상해로 인한 사안입니다.일요일에 발생된 사건이며 병원비용은 비보험으로 처리하여, 일반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통화로 합의 후 합의금 수령하였고, 합의서는 작성 이전입니다, 어머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합의금을 전액 반환하고 합의를 취소하고 고소로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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