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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웃긴라임나무
피해자는 저희 아버지 이며, 친족간의 상해로 인한 사안입니다.
일요일에 발생된 사건이며 병원비용은 비보험으로 처리하여, 일반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통화로 합의 후 합의금 수령하였고, 합의서는 작성 이전입니다, 어머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합의금을 전액 반환하고 합의를 취소하고 고소로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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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만 작성하지 않았지 이미 구두로 합의약정이 되었고, 합의금까지 지급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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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해도 고소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한 것을 들어 사기죄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위험성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