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수령 후, 합의서 작성 전 합의 취소에 관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는 저희 아버지 이며, 친족간의 상해로 인한 사안입니다.
일요일에 발생된 사건이며 병원비용은 비보험으로 처리하여, 일반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통화로 합의 후 합의금 수령하였고, 합의서는 작성 이전입니다, 어머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합의금을 전액 반환하고 합의를 취소하고 고소로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만 작성하지 않았지 이미 구두로 합의약정이 되었고, 합의금까지 지급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해도 고소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한 것을 들어 사기죄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위험성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