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 배우자가 거주 중인 자가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예비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되어 자가 보유중이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습니다.(24년~ 실거주 중)저는 다른 주소지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곧 계약이 만료되어 미리 살림을 합치려합니다.제가 회사에서 전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현재 상환중인 청약대출 이자 부담을 덜고자 예비배우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예비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계획에 없는 상태이고 전입신고 절차나 추후 혼인신고 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1. 전세계약을 통해 제가 세대주가 된 후 예비배우자가 다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2. 1번이 가능하다면 예비배우자가 잠시 주소지를 옮겨야할텐데 전입신고 간 텀이 필요한가요?3. 혹은 예비배우자 친척댁이 가까이 있는데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기고 전세계약을 맺으면 위장전입으로 해석될까요?4. 전세계약을 한다면 추후 혼인신고 시 해당 건에 의해 세법 등 법률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