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센스있는감자전
- 기업·회사법률Q. 간주 해산/청산 기다릴 때 대표자 중임 미처리로 인한 과태료 부과 여부 문의드립니다.현재 1인 법인으로, 사업자 폐업 예정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해산/청산 진행하려고 하니 기장 맡기는 회계사무소에서 돌려돌려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ㅎㅎ 1안. 비상주사무실 이용해서 주소 이전(비용은 개인으로 처리) → 무실적으로 간주 해산/청산되는 5년+3년 그냥 두거나 2안. 무실적으로 2027년 버틴 후 2028년에 다시 해산/청산 시도해볼까 합니다.1안으로 진행 시 8년 동안 대표자 중임 등기를 하지 않게 되는데(감사는 얼마 전 뺴둠)이 경우 간주 해산/청산될 때 과태료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신 분들, 미리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1인 법인 폐업 이후 법인계좌의 가수금을 회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인 법인으로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설립 시에 인테리어로 가수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법인 계좌의 잔액과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회수해도 가수금보다는 적은 상황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일 두세 달 전에 폐업을 해도 무방한지 고민이 되어아래 두 가지 상황을 문의드립니다.1. 사업자를 먼저 폐업한 이후 법인계좌에 들어온 보증금과 잔액을 가수금 회수로 처리해도 되는지요?임대인이 법인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절차상? 맞기는 하여폐업 이후에 법인 계좌의 가수금 회수로 진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2. 폐업 이후 법인계좌의 가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후 → 당일 가수금 회수(법인계좌 잔액 모두)→ 당일 오후에 사업자 폐업할 계획입니다.1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2안으로 처리할 시 법인세나 절차에 문제가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