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주 해산/청산 기다릴 때 대표자 중임 미처리로 인한 과태료 부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1인 법인으로, 사업자 폐업 예정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해산/청산 진행하려고 하니 기장 맡기는 회계사무소에서 돌려돌려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ㅎㅎ
1안. 비상주사무실 이용해서 주소 이전(비용은 개인으로 처리) → 무실적으로 간주 해산/청산되는 5년+3년 그냥 두거나
2안. 무실적으로 2027년 버틴 후 2028년에 다시 해산/청산 시도해볼까 합니다.
1안으로 진행 시 8년 동안 대표자 중임 등기를 하지 않게 되는데(감사는 얼마 전 뺴둠)
이 경우 간주 해산/청산될 때 과태료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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