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유급휴가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이상 근무시15일의 유급연차를 부여한다직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도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입사한 해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취업규칙 제 32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직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도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취업규칙 제 32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직원이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정산 하되, 그 동안 부여받은 총연차유급휴가일수가 미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고, 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처리한다.위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연차관련 기준입니다.제 입사날짜는 2024년 09월 30일입니다질문1. 2025년 10월 15일에 퇴사희망하는데 연차유급수당 15일을 받을수 있는지2. 1번이 불가하다면 2026년 1월 15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15일 온전히 받게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