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이상 근무시15일의 유급연차를 부여한다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도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입사한 해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취업규칙 제 32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도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취업규칙 제 32조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
직원이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정산 하되, 그 동안 부여받은 총연차유급휴가일수가 미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고, 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처리한다.
위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연차관련 기준입니다.
제 입사날짜는 2024년 09월 30일입니다
질문
1. 2025년 10월 15일에 퇴사희망하는데 연차유급수당 15일을 받을수 있는지
2. 1번이 불가하다면 2026년 1월 15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15일 온전히 받게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