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고기만두
- 상해 보험보험Q. 상해보험 청구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성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고 진단서엔 S932, M2427 두가지 코드가 명시되어있습니다, 허나 초진기록지에 사고경위가 적혀있지않고 "자주 접지름","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 통증을 느낌" 이 두가지 문구가 있어서 보험사 측에선 질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선 자주 접지르고 오래 아픈것도 상해가 원인이니 상해 청구 받아도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상해 기여도가 명시되어있는 의사 소견서를 재출하여 보험사와 협상을 하는게 좋을까요? 수술한 병원에서의 초진은 24년 7월이고 수술은 24년 12월에 받았습니다. 크게 다친건 23년 8월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 있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상해보험 보완서류 청구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2023년 5월경 해외에서 운동 중에 발목 다침-해외에서 진료가 마땅치않아 약으로 버팀-출입국 사실 증명 가능-수술 부위와 똑같은 왼쪽 발목 상해2023년 7월 입국 후 치료받음-부산시 사하구 소재 정형외과(23년 7월 ~ 2024년 2월까지 여러번 진료받음)-수술 부위와 똑같은 왼쪽 발목 진료2024년 7월 통증이 심해져 족부전문 병원 진료2024년 12월 수술 -부산 연제구 소재 정형외과위와같은 이유로 최근 수술받고 S코드, M코드 다 있어서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실비는 상해로 잘 나왔는데 종합보험이 현재 문제가 생겼습니다.현재 수술받은 병원에는 초진시 운동하다 다친걸 말 안하고 그냥 자주 다치고, 타 병원에서 여러번 치료 및 부주상골 증후군 진단 받아서 여기로 왔다만 초진기록지에 기록되어있어서 현재 초진기록지에선 상해 유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좋을까요...보험사에서 현재 상해처리 못해준다고 연락왔네요.2023년 7월경 진료받았던 병원에 요청해 상해를 입증가능한 진료 기록지가 있다면 상해로 처리 가능한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상해 보험청구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2023년 5월경 해외에서 발목 다침2023년 7월 입국 후 치료받음 2024년 6월 발목 통증이 심해 병원 방문, 병원에서 부주상골 증후군은 수술 받아야해서 큰병원 진료 권장 2024년 7월 수술을 위해 큰병원 방문 진료2024년 12월 수술위와같은 이유로 최근 수술받고 S코드, M코드 다 있어서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실비는 상해로 잘 나왔는데 종합보험이 현재 문제가 생겼습니다.운동하다 다쳐서 간 동네 병원에서 수술 고려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었습니다.현재 수술받은 병원에는 초진시 운동하다 다친걸 말 안하고 그냥 자주 다치고, 타 병원에서 부주상골증후군때문에 여기로 왔다만 초진기록지에 가록되어있어서 현재 초진기록지에 다친걸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좋을까요...보험사에서 현재 상해처리 못해준다고 연락왔네요.보험사에 연락해 위 2023년~2024년 동네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있었던 일을 전하고 예전 병원에서 차트 기록지 보여주면 상해 청구 가능할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상해보험청구 초진기록지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안녕하세요, 최근 수술받고 S코드, M코드 다 있어서 상해로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실비는 상해로 잘 나왔는데 종합보험이 현재 문제가 생겼습니다.운동하다 다쳐서 간 동네 병원에서 수술 고려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었습니다.현재 수술받은 병원에는 초진시 운동하다 다친걸 말 안하고 그냥 자주 다치고, 타 병원에서 부주상골때문에 여기로 왔다만 초진기록지에 가록되어있어서 현재 초진기록지에 다친걸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좋을까요...보험사에서 현재 상해처리 못해준다고 연락왔네요.보험사에 동네병원에서만 말했고 현재 병원에는 말 안했다고 전해도 좋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보험 청구 궁금한게 있습니다....진단서엔 상해, 질병 코드 총 2개가 있습니다.운전자 보험에 상해에 관한 보장 항목이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엔 진단서 속 상해, 질병에 상관없이 상해 가입 금액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질병 코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진단서 보험 코드 두개 보험 지급 관련.진단서에 똑같은 질병에 대해 M코드(질병)랑 S코드(상해)가 다 있는데요.주/부 질병 코드가 명시되어있진 않으나 M코드가 첫줄, S코드가 두번째 줄에 적혀있습니다.그리고 보험 넣어둔 거에도 상해입원/수술 보장금액 300만있고 질병 입원/수술 보장금액 각 30만씩 이렇게 다 넣어져있는 상태입니다.병원비는 390만원 조금 넘게 나왔고요,이 경우엔 질병 보장금이랑 상해 보장금 다 나오나요아님, 정렬된 순서에 따라 M코드로만 적용이 되나요보험은 실비랑 종합보험 둘 다 있는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9 to 6 근무시 주휴수당 제공하는게 맞나요?9 t0 6(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9월 19일부터 단기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9월 19일 ~ 30일까지의 임금이 오늘 들어왔는데요. 4대보험을 공제하고 58만 8천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는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금액이죠?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엔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이 나와있지않은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계약서 주휴수당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9월 19일 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시급 9,900원이며 주 5일 8시간 근무입니다.계약서 내엔 9,900 ×8h =79,200원으러 적혀있으며, 계약서는 일용직 계약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에 산정된 임금에는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연봉외 별도의 임금 및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뜻은 주휴수당이 주어지지않는다는 말일까요?3개월 계약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4대보험을 공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자유양식 작성 및 등기로 제출 가능할까요?좀 안좋게, 그리고 자진퇴사로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었는데.. 사직서를 까먹고 있었습니다.사측에선 회사에 와서 자필로 사직원 적으러 오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그러고싶지 않아서요...회사에 영식달라하여 등기나 팩스로 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또한, 사측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등기, 팩스로 전달하여고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