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계약서 주휴수당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9월 19일 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시급 9,900원이며 주 5일 8시간 근무입니다.
계약서 내엔 9,900 ×8h =79,200원으러 적혀있으며, 계약서는 일용직 계약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에 산정된 임금에는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연봉외 별도의 임금 및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
이 뜻은 주휴수당이 주어지지않는다는 말일까요?
3개월 계약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공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