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베이징고기만두
베이징고기만두

일용직계약서 주휴수당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9월 19일 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시급 9,900원이며 주 5일 8시간 근무입니다.

계약서 내엔 9,900 ×8h =79,200원으러 적혀있으며, 계약서는 일용직 계약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에 산정된 임금에는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연봉외 별도의 임금 및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

이 뜻은 주휴수당이 주어지지않는다는 말일까요?

3개월 계약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공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형식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9,9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