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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베이징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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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서 주휴수당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9월 19일 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시급 9,900원이며 주 5일 8시간 근무입니다.

계약서 내엔 9,900 ×8h =79,200원으러 적혀있으며, 계약서는 일용직 계약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기간에 산정된 임금에는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연봉외 별도의 임금 및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

이 뜻은 주휴수당이 주어지지않는다는 말일까요?

3개월 계약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공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일용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단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형식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9,9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