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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계약
고용·노동
25.08.18
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2024년 4월 - 2025년 4월 : A회사 정규직하고 자발적 퇴사 2025년 5월 : 쉼2025년 6월 - 2025년 8월 : 근로계약서상 2개월만 계약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고 암묵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건가요?회사측과 제가 아무말없이 일을 하고 있다면 암묵적 무기계약서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