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 2025년 4월 : A회사 정규직하고 자발적 퇴사
2025년 5월 : 쉼
2025년 6월 - 2025년 8월 : 근로계약서상 2개월만 계약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고 암묵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건가요?
회사측과 제가 아무말없이 일을 하고 있다면 암묵적 무기계약서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