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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금·세무
24.06.05
Q.
신용불량자 임금 대리수령으로 잡힌 소득을 소명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친구가 신용불량자인 지인의 부탁으로 월급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받아서 보내줬다고 합니다.그런데 이 월급이 자신의 소득으로 잡히면서 lh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으려면 이 소득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소명해야할텐데 마땅한 방법이 있을까요?또, 통장을 빌려준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