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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힘찬피자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신용불량자인 지인의 부탁으로 월급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받아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급이 자신의 소득으로 잡히면서 lh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으려면 이 소득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소명해야할텐데 마땅한 방법이 있을까요?
또, 통장을 빌려준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 작성을 통해 본인 소득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앞으로는 본인명의로 소득 신고가 되면 안됩니다. 처벌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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