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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12월에 퇴사할지 1월에 퇴사할지 고민입니다.저는 2020년 1월 6일에 입사했고, 저희 회사는 연차를 1월 1일날 전부 채워줍니다. 인사팀에 확인해 보니까 제가 내년에 받을 휴가가 17개라고 합니다. (5년차라서 15 + 2 인 듯 합니다.)12월 중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연차가 1월 1일에 들어온다면 12월 31일 보다는 1월 2일에 퇴사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죠?제가 조금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연차가 1달에 1개씩만 생기는 건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라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 퇴사일을 1월로 하면 17개 분의 연차가 사용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국내 증권사 계좌의 해외 주식을, 해외 증권사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가요?제가 미래에셋 계좌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본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서 일본의 증권사로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옮기고 싶습니다. 다 팔고 돈으로 송금해서 다시 사는 건 시간도 걸리고 너무 번거로운데요, 어쨌든 주식도 상품이니 그대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검색을 해 봐도 국내 증권사로 대체출고하는 방법밖에 소개하고 있지 않아서...
- 생활꿀팁생활Q. EMS 수령지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친척이 일본에서 EMS를 보냈는데, 제 예전 주소로 보냈다고 합니다;;행방 조회를 해 보니 이미 교환국에 있어서 그 쪽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라고우체국 주소변경 서비스로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직접 우체국에 가면 변경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기존 세대에 타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세대에 불이익이 있나요?여자친구가 외국인인데, 이번에 비자를 받아서 반 년 정도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거주기간이 반 년이다 보니 단기임대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문의를 해 보니 단기임대는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외국인인 만큼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일단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서 제 본가에 전입신고를 해 두고, 실 거주는 단기임대 자취방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 기존 세대인 제 가족이 받게 되는 불이익 (세금이라던지, 보험료라던지... ) 이 있을까요?또, 단기임대가 아니라, 6개월 후에 해지할 것을 전제한 1년 단위의 일반임대로 진행한다면 생기게 될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 같던데, 이외에도 감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