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 세대에 타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세대에 불이익이 있나요?
여자친구가 외국인인데, 이번에 비자를 받아서 반 년 정도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기간이 반 년이다 보니 단기임대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문의를 해 보니 단기임대는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인 만큼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일단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서 제 본가에 전입신고를 해 두고, 실 거주는 단기임대 자취방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 기존 세대인 제 가족이 받게 되는 불이익 (세금이라던지, 보험료라던지... ) 이 있을까요?
또, 단기임대가 아니라, 6개월 후에 해지할 것을 전제한 1년 단위의 일반임대로 진행한다면 생기게 될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 같던데, 이외에도 감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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