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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빠른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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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3.04
    Q. 계약만료로 퇴사 후 13일간의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25년 12월 2일에 계약만료로 퇴사 후 재취직하다가 기간이 길어져서 중간에 단기계약 알바 26년 2월 2일~15일 근무 중 하루 휴무해서 13일간 근무 하였습니다.생각보다 재취업이 많이 늘어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2월 2일에 퇴사한 내역으로 신청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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