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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빠른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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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후 13일간의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25년 12월 2일에 계약만료로 퇴사 후 재취직하다가 기간이 길어져서 중간에 단기계약 알바 26년 2월 2일~15일 근무 중 하루 휴무해서 13일간 근무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재취업이 많이 늘어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2월 2일에 퇴사한 내역으로 신청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일한 13일에 대해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신청요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기계약으로 알바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