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퇴사 후 13일간의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25년 12월 2일에 계약만료로 퇴사 후 재취직하다가 기간이 길어져서 중간에 단기계약 알바 26년 2월 2일~15일 근무 중 하루 휴무해서 13일간 근무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재취업이 많이 늘어져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2월 2일에 퇴사한 내역으로 신청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일한 13일에 대해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신청요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기계약으로 알바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