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시끄러운순두부찌개
- 민사법률Q. 과실치상 전치5주(입원7일, 통원 4주) 형사고소✅ 제 현재 사건 요약항목 내용✅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 내용 : 상대방의 행위로 진단 5주 상해 (병원 치료 완료,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처리(출근중으로 인정되었음)✅ 당시 현장에서 경찰신고 못하여 추후 고소 진행 시 죄목명 자세히 몰라서 ‘상해죄’로 고소 → 수사 결과 **‘과실치상’**으로 죄명 정정✅ 형사 절차 결과 상대방은 대검찰청에서 과실치상죄목명으로 약식기소 중 형사조정제도 진행 중✅ 산재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비급여 제외하고 전액 부담 → 공단이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중✅ 상대방측은 200만원 정도로 생각 중.저는 형사 사례금 650만원 정도 생각 중.---✅ 이제 질문 드립니다.❓ 죄명 착오 고소시 무고죄로 고소당할까요??❓ 형사사례금은 650만원 생각하는데 적정금액이 맞나요?❓ 합의 진행 못할 시 상대방은 약식 기소에서 벌금 얼마받을까요?❓️ 추후 합의금 받으려면 민사 진행해야될 것 같은데, 제 사려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일지, 승소 시 상대방측에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청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업무중 타인으로 인한 상해문제와 회사의 산재처리업무중 타인과실100%로 상해를 입었고, 회사에서는 업무중 일어난 일이니 산재처리해준다고합니다.일단 제 진단은 3주이고, 상대방은 보험이 없습니다.상대방에게 병원비 청구는 당연하고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게 적정선일까요?개인에게 청구시, 산재처리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될지요?위와 별개로 제 개인 보험 실비도 따로 청구가능한건가요? 이중수급의 문제는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한번 봐주세요!하루 4시간 주6일 주간보호센터에서 송영업무를 하고있고 11개월째 근무하고있습니다.어제 센터의 부당한 대우(내일부터 하루 2시간만 근무해라, 계속 같이 일 못하겠다.등등)로 인해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송영차량안전에 관해서도 안전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문제제기를하면 시키는대로 안해서 일 같이 못하겠다는 말을 원장이 자주 하더라구요이런상황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꼭 권고사직이어야 받을수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2일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근로계약 없이 이틀치 급여 안받는다고 가정했을때,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어차피 근로계약을 하지않았기때문에 근로자 신고가 안되어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