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타인으로 인한 상해문제와 회사의 산재처리
업무중 타인과실100%로 상해를 입었고, 회사에서는 업무중 일어난 일이니 산재처리해준다고합니다.
일단 제 진단은 3주이고, 상대방은 보험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병원비 청구는 당연하고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게 적정선일까요?
개인에게 청구시, 산재처리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될지요?
위와 별개로 제 개인 보험 실비도 따로 청구가능한건가요? 이중수급의 문제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합의금은 산재로 인한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과 위자료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정해야 합니다.
3.실비보험도 청구가 가능하나, 다른 보험이나 손해배상과 중복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