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친밀한백조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봉 할 때 1임금지급기 기준을 알고싶습니다.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마다 1일 평균임금의 50% 한도로 감봉이 가능하며, 감봉한 총액이 월 1임금지급기의 1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감봉 발생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근데 1임금지급기는 감봉이 들어가는 당월의 월급의 평균임금을 말하는건가요? 통상임금을 말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전환형 인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1 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와 적합하지 않다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2.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시킬 경우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차별이라면 정규직 업무와 차등을 둔다면 임금, 복리후생에 다르게 계약할 수 있는지?3. 채용전환형 인턴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4. 인턴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지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근로기간을 2024.01.01 ~ 2025.01.01에서 2024.01.01 ~ 2026.01.01 로 변경하고,복리후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2024.01.01 부터)근로계약기간 및 복리후생 적용 시점은 2024.01.01이지만,근로계약서 사인 날짜는 2024.05.01로 적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수정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