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전환형 인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와 적합하지 않다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2.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시킬 경우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차별이라면 정규직 업무와 차등을 둔다면 임금, 복리후생에 다르게 계약할 수 있는지?
3. 채용전환형 인턴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4. 인턴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지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