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능력있는동치미
- 부동산·임대차법률Q.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계약기간이 변동되었어요 괜찮나요?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6월 20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6월 5일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후에 계약기간을 6월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는 6월 20일에서 내년 6월 19일까지 기간이 계약기간으로 들어있는데 괜찮은건가요?
- 부동산경제Q. 동일조건 재계약 확정일자 또 받았으면..동일조건의 재계약이었는데, 확정일자 안받아도 된다고 하시던데 이미 확정일자를 재계약서로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저의 순서는 두번째 확정일자를 받은날로 우선순위 변동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첫번째 확정일자가 유지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