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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능력있는동치미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6월 20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6월 5일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후에 계약기간을 6월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는 6월 20일에서 내년 6월 19일까지 기간이 계약기간으로 들어있는데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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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확정일자 범위내에 계약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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