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계약기간이 변동되었어요 괜찮나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6월 20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6월 5일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후에 계약기간을 6월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에는 6월 20일에서 내년 6월 19일까지 기간이 계약기간으로 들어있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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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6월 20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6월 5일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후에 계약기간을 6월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로 수정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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