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간 차용증 작성 내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채권자인 어머니를 대신해서 질문드리는 딸입니다.채권자: 저희 어머니채무자: 외삼촌채권액: 1억외삼촌이 피싱을 당해 갑자기 거액의 빚이 생겨 어머니가 도움을 주고자해서 1억원의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변제기일은 외삼촌의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인 2031년이구요현재 외삼촌은 26년 2월경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해당 아파트는 현재 외숙모의 단독명의이나 2월 입주 시 공동명의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외숙모는 외삼촌의 피싱과 빚사실을 알게될경우 이혼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취할 분이라최대한 외숙모 모르게 진행해야하는 상황이구요채권자인 저희 집은 외삼촌의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보고 우선 돈먼저 송금해준 상황입니다따라서 차용증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넣고 싶은데 이게 추후 법적공방 시 효력이 있는지확실히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필수로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차용증 특약사항채무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2026년 2월경 채무자 공동명의로 변경될 예정이며"공동명의 설정 즉시 채권자를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의무 조항이외에 혹시 추가로 해두면 좋을 법적조치나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