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머니가 갑자기 압류당하셨습니다..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압류를 당하셔서 무슨일인지 알아보니, 이미 10년전인 공시송달로 사건이 끝났고 올해 결정문으로 압류한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공시송달로 받았을경우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추완항소를 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추완항소시 할머니 명의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부모님 명의로 항소 관련 돈을 내거나 했을때 부모님께 채무 의무가 부여되는지도 궁금합니다.)대여금 사건인데, 많이 큰 금액임에도 할머니가 빌리신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당시 채권자와 친했고, 통장 인감 등도 빌려주셨을 것 같아 사기가 아닐지 생각됩니다. 또한 소송 건 이후에도 계속 할머니를 만나왔는데 채무 변제에 대한 얘기를 한적이 없고, 이번에 압류 당하신 후에야 알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항소를 한 후 이기려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이시고, 저희 집도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패소할 시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파산신청개인하면 할머니의 해당 사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가족들에게 채무가 안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