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갑자기 압류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압류를 당하셔서 무슨일인지 알아보니, 이미 10년전인 공시송달로 사건이 끝났고 올해 결정문으로 압류한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 공시송달로 받았을경우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추완항소를 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추완항소시 할머니 명의로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부모님 명의로 항소 관련 돈을 내거나 했을때 부모님께 채무 의무가 부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대여금 사건인데, 많이 큰 금액임에도 할머니가 빌리신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당시 채권자와 친했고, 통장 인감 등도 빌려주셨을 것 같아 사기가 아닐지 생각됩니다. 또한 소송 건 이후에도 계속 할머니를 만나왔는데 채무 변제에 대한 얘기를 한적이 없고, 이번에 압류 당하신 후에야 알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항소를 한 후 이기려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할머니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이시고, 저희 집도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패소할 시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파산신청개인하면 할머니의 해당 사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저희 가족들에게 채무가 안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추완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할머니 명의로 진행됩니다. 비용을 가족이 대신 납부하더라도 채무가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해당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공시송달은 실제 열람 가능성이 낮아 송달 흠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판결을 알게 된 시점부터 단기간 내 제기해야 하고, 집행정지는 본안 심리 중 압류를 중단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가족이 비용을 부담해도 채무는 독립적이므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대여금 채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당시 차용 경위, 인감·통장 대여 여부, 실제 금전 수수 부재,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사기 또는 무효 주장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기록 열람을 통해 공시송달 사유와 주소 보정 여부를 확인하고, 송달 흠결을 중심으로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압류 재산이 있다면 즉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며, 가족이 개입하더라도 별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산을 고려한다면 재산·소득 자료를 미리 정리해 면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완항소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록 확보가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조모라고 한다면 조모 명의로 해당 사건을 진행해야 하고 추완항소나 강제 집행 정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각각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미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그 절차를 중단하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이 그 채무를 주고 부담하지 않으려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