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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열렬한맹꽁이
갈수록열렬한맹꽁이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2.11
    Q. 건물 하자로 인해서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저희 엄마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서 지금 물을 닦아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똑똑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가게 계약을 할 당시에는 천장에서 물이 샌 것이 아닙니다.임대인은 원인을 찾아서 보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원인을 못 찾고 있고 있습니다.혼자 일하는 가게에서 물을 닦아가면서 영업을 하려니깐 많이 힘이 듭니다.이경우 1.만약에 가게를 폐업하게 된다면 계약 기간이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그냥 나갈 수 있나요?2.건물 하자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것인데 특약 사항인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3.시설비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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