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자로 인해서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엄마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서 지금 물을 닦아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똑똑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가게 계약을 할 당시에는 천장에서 물이 샌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원인을 찾아서 보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원인을 못 찾고 있고 있습니다.

혼자 일하는 가게에서 물을 닦아가면서 영업을 하려니깐 많이 힘이 듭니다.

이경우

1.만약에 가게를 폐업하게 된다면 계약 기간이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그냥 나갈 수 있나요?

2.건물 하자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것인데 특약 사항인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3.시설비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만약에 가게를 폐업하게 된다면 계약 기간이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그냥 나갈 수 있나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그 의무이행을 못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해지가 되면 바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2.건물 하자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것인데 특약 사항인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 원상복구 의무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폐업을 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해주셔야 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3.시설비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 보통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시설비를 청구하여 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누수사실을 고지하고 수리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