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실 및 보상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로 상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편도 3차선에 1차선은 좌회전 표시만 있는 차선 2차선은 직좌 표시 차선 입 니다.추가로 1차선은 직진차로가 없고 2차선만 직진 차로가 있습니다.여기서 1차선 초행길 운전자가 직진을 하고 2차선에서 제가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제가 보 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체증도 있고 상대측에서 먼저 수리 견적 비용을 보고 현금처리를 하고 아니면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여 일단 연락처 및 상대 차량 번호 판을 찍고 마무리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과실 및 2일 후 보험 처리를 하였을때 제대 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