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및 보상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로 상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편도 3차선에 1차선은 좌회전 표시만 있는 차선 2차선은 직좌 표시 차선 입 니다.
추가로 1차선은 직진차로가 없고 2차선만 직진 차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1차선 초행길 운전자가 직진을 하고 2차선에서 제가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제가 보 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체증도 있고 상대측에서 먼저 수리 견적 비용을 보고 현금처리를 하고 아니면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여 일단 연락처 및 상대 차량 번호 판을 찍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및 2일 후 보험 처리를 하였을때 제대 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신 사진을 기반으로 과실비율입니다.
수정요소는 미반영되었 습니다.
대물수리는 공업사에 의뢰하셔서 보상받으시면 그뿐이라서 현물으로 받아서 처리하시면, 보험처리하시던 그 부분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해당 사고는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상대 차량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사고 내용이 블랙 박스 등으로 위 사항이 확인이 되는 경우 몇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및 2일 후 보험 처리를 하였을때 제대 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중이고, 질문자는 직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중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지시위반이고, 교차로내 차선변경(좌회전이 아닌 직진함으로써 옆차선 진행차량의 진로를 방해함)으로 통상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