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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파란봉골레
한결같이파란봉골레

과실 및 보상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로 상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편도 3차선에 1차선은 좌회전 표시만 있는 차선 2차선은 직좌 표시 차선 입 니다.

추가로 1차선은 직진차로가 없고 2차선만 직진 차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1차선 초행길 운전자가 직진을 하고 2차선에서 제가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제가 보 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체증도 있고 상대측에서 먼저 수리 견적 비용을 보고 현금처리를 하고 아니면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여 일단 연락처 및 상대 차량 번호 판을 찍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및 2일 후 보험 처리를 하였을때 제대 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신 사진을 기반으로 과실비율입니다.

    수정요소는 미반영되었 습니다.

    대물수리는 공업사에 의뢰하셔서 보상받으시면 그뿐이라서 현물으로 받아서 처리하시면, 보험처리하시던 그 부분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2명 평가
  • 2차선 직,좌 차선에서 좌회전 차량과 1차선 직진 차량과의 사고라면 1차선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
  • 해당 사고는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상대 차량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사고 내용이 블랙 박스 등으로 위 사항이 확인이 되는 경우 몇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및 2일 후 보험 처리를 하였을때 제대 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중이고, 질문자는 직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중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지시위반이고, 교차로내 차선변경(좌회전이 아닌 직진함으로써 옆차선 진행차량의 진로를 방해함)으로 통상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